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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이혼이란, 부부인 두 사람이 합의 혹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혼을 할 경우, 이혼 사유를 반영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게 된다.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가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여야 한다. 보통, 이혼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이혼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될 시, 소송이 종료되고, 가정법원에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혼소송절차
2)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으며, 해당 사유가 없다면 패소할 수 있다.

이혼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 배우자 혹은 해당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부부생활에 대한 재산을 청산할 수 있다.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몫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생활능력이 약한 배우자의 경우, 이혼 이후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를 지우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귀책 사유, 자녀 양육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다.
재산분할 사항
  • 부부의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
  • 일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 또는 증식에 협력한 경우
  •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의 연대책임이나, 개인의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자료
이혼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한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생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된다.
4) 친권 및 양육권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양육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양육비 부담이 큰 경우 또는 사정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5) 사실혼 및 혼인무효/취소
사실혼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제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은 법률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혼인관계존부확인을 제기하여 사실혼을 확인하고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혼이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과는 달리 사실혼관계 해소를 구할 수 있다.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의 소는 일방 또는 양방이 혼인의사가 없어,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이다.
혼인무효 사유
  • 당사자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 혼인이 제 80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당사자 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혼인성립과정에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다.

혼인취소 사유
  • 혼인이 제 807조 또는 제 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한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 817조 및 제 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 8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혼인 당시에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적인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혹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 중에서 2호는 상대방이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상속
1) 상속재산분할청구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만일, 공동상속인일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할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회복청구

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 999조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은 해당 상속권에 대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해당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3)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직계 자손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타인 또는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 3자에게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사실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일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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