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허위 사실 또는 진실을 은폐함을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처벌 | 사기죄 성립요건 |
---|---|
|
|
: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혼인사기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
: 상관행에 의해,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 지나친 과장이 있을 시 사기죄가 성립된다.
: 상관행에 의해,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 지나친 과장이 있을 시 사기죄가 성립된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를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또한 포함된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상태로 해당 의사를 실행하는 행위이다. 다만, 반환 거부는 횡령이나,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동은 따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단순 횡령죄 | 업무상횡령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고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 | 유실물 또는 포류물, 타인의 점유 등을 이탈한 재물 또는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 |
|
|
|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의미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대한 위반을 통해 배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관하여 성립을 하는지,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득에 관하여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단순배임죄 | 업무상배임죄 | 배임수증죄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성립된다. | 업무상의 업무를 위반하여 배임죄를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해당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 허위양도 및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을 통해 채권자를 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채권자를 해하려는 위험이 있을 경우 성립이 되나, 반드시 채권자를 해할 결과를 야기하거나 행위자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 성립 행위 |
---|---|
|
|
처벌 |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배임수증죄가 성립되며, 해당 재물 또는 이득을 공여한 자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
처벌 |
---|
|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명목으로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된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란,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 |
---|
|
법률에 의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 여기서의 허위 진술이란, 객관적인 허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사실을 기억과는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처벌 |
---|
|
법무법인 송경 ㅣ 광고책임변호사 : 최승만
선릉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707호 | 사업자번호 : 574-86-00276
문정 분사무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4층 406호 | 사업자번호 : 368-85-00539
상담 문의 : 010-2220-9356 / 02-2183-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