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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제범죄
1) 사기

사기죄란 허위 사실 또는 진실을 은폐함을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처벌 사기죄 성립요건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
  • 기망행위 : 기망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 또는 부작위 / 문서 혹은 구두를 불문하여 사람을 착오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만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선 진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 재산상 이익
  •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사기죄 성립여부의 주요 사례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기망하고 간음을 한 경우

: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혼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결혼 및 패물 비용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사취

: 혼인사기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무전취식 또는 무전숙박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무임승차

: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된다.

과대광고

: 상관행에 의해,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 지나친 과장이 있을 시 사기죄가 성립된다.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한 경우

: 상관행에 의해,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 지나친 과장이 있을 시 사기죄가 성립된다.

2) 횡령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를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또한 포함된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상태로 해당 의사를 실행하는 행위이다. 다만, 반환 거부는 횡령이나,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동은 따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단순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고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 유실물 또는 포류물, 타인의 점유 등을 이탈한 재물 또는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대해 보수를 받는지는 묻지 않는다.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버스에서 놓고 내린 물건은 점유자를 떠났으나,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다만,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과 같은 것은 무주물이므로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3) 배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의미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대한 위반을 통해 배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관하여 성립을 하는지,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득에 관하여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성립된다. 업무상의 업무를 위반하여 배임죄를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해당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4)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 허위양도 및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을 통해 채권자를 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채권자를 해하려는 위험이 있을 경우 성립이 되나, 반드시 채권자를 해할 결과를 야기하거나 행위자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성립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사소송법에 의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 혹은 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즉 채권자가 소송 제기 혹은 제기할 의사를 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성립된다.
  •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경우
  •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허위로 채무를 만들어, 해당 채무를 갚기 위한 명목으로 재산을 쓴 경우
  • 고의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하게 한 경우
뇌물범죄
1) 뇌물죄
수뢰죄
– 공무원 혹은 중재인이 해당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 성립이 된다.
증뢰죄
– 공무원 혹은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한 사람에게 성립된다.
처벌
  • 수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뇌물은 몰수 또는 추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출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배임수증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배임수증죄가 성립되며, 해당 재물 또는 이득을 공여한 자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

처벌
  • 배임수증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임증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가액을 추징함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무고/위증죄
1) 무고죄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명목으로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된다. 여기서 허위 사실이란,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
  • 무고죄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만일, 재판 또는 징계 처분 확정 이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형이 감경 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2) 위증죄

법률에 의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 여기서의 허위 진술이란, 객관적인 허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사실을 기억과는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처벌
  • 위증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해위증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만일, 재판 또는 징계 처분 확정 이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형이 감경 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 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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