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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타임스 ]곤란한 지인 간 고소, 사기죄 성립요건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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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1-01-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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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지인 간 고소, 사기죄 성립요건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분석해야




A그룹 대표이사 B씨는 지난 7월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직원 C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게 됐다. 하지만 C씨는 8월 말 회사를 퇴사하게 됐고 대표이사 B씨는 빌려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C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처럼 지인들 간에 쉽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쉽게 금액을 빌려주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위 고소 사건의 경우, 회사에서 C씨가 근무하는 동안 변제 독촉을 전혀 하지 않았던 B씨가 퇴사하자마자 사기죄로 고소한 판례로 의뢰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한다. 또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것도 모두 사기죄다.

위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부족하다'는 내용과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차용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건과 같은 사인 간의 돈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각각의 이해관계나 범행동기, 금액 등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지인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과도한 금액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일이 부당하게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일반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론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사기죄 혐의를 벗는 일도 쉽지 않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말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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