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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등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통해 곤란한 법률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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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1-02-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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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지인인 박 모 씨에게 갖고 있던 가게의 부동산 명의를 신탁했다. 그런데 박 모 씨는 가까운 지인이 하는 부동산에서 더 좋은 자리의 가게를 구입하게 도와주겠다는 말에 김 모 씨의 가게를 허락 없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또 다른 지인에게 경료해 주었다. 이 경우, 김 모 씨는 부인인 박 모 씨에 대하여 횡령죄를 범했고 이로 인해 법정까지 가게 됐다.

위 사례처럼 부동산명의신탁 문제의 경우 2명 사이에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둘 사이에서 일어난 명의신탁을 수탁자가 부동산을 통해 처분했다면 이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관련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이처럼 명의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훼손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행한 부동산면의신탁이기에 약정은 무효로 처리된다. 부동산의 소유권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수탁자는 이러한 문제에서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분쟁 문제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나 형사소송이 함께 이뤄지는 판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일반인들은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조건에 사건과 상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정구역 그린벨트가 해지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나 몇 년 전부터 법원에서 실무를 엄격한 기준으로 확인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부동산 문제 역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자문을 구하길 많은 이들은 권하고 있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인 사항 중 하나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인이 평소 관련 법규와 기준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법원과 소통해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해결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부동산 사건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 배임죄 등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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