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소송]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인정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브랜드
대상 수상
성공사례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소송]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3-06-05 15:51

본문

ca863c2330323b76f86a455e8efd0779_1685948346_799.png
 







변론내용

부동산소송 중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매도인인 피고 측 소송대리를 진행


사건을 수임한 후 기존에 의뢰인이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을 검토하여 추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이유 없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소송에서 기본이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논리력과 관련 법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사건을 장악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송경

사이트 정보

법무법인 송경 ㅣ 광고책임변호사 : 최승만
선릉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707호 | 사업자번호 : 574-86-00276
문정 분사무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4층 406호 | 사업자번호 : 368-85-00539
상담 문의 : 010-2220-9356 / 02-2183-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