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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 인출 위해 계좌 명의인 정보 입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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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3회 작성일 21-02-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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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151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자금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처벌조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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